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51명 가운데 16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 81명, 기권 1명, 무효는 8명이었다.
김 후보자는 11월1일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12월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김 대법관은 1966년 생으로 대전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수석부장판사에 올랐다.
24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합리적으로 법리를 적용해 소신있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던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