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26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왼쪽)과 최대영 대한항공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조인식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과 최대영 대한항공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우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대한항공의 각자대표를 맡고 있다.
2018년 임단협 합의안은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직급별로 총액 3.5% 안에서 기본급이 인상되며 직원의 복리후생과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임직원 가운데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면 특수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한 현장 근무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까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장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은 원래 일반석이 제공됐지만 비즈니스석이 제공되도록 변경된다. 객실 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뒤에 곧바로 비행을 해야할 때도 비즈니스 좌석이 배정된다. 단 비즈니스석 배정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 상생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