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새 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2020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서 5G 이동통신 설비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기재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2019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2019년 1월1일부터 단독가구는 한 해 소득 2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한 해 소득 3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한 해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으로 오른다.
기재부는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 내용을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 부처별, 적용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했다”며 “분야별로 금융, 재정, 조세, 교육 등 12개, 적용 대상별로 무주택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27개,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