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해 새로운 금리 리스크의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새로운 ‘은행계정 금리 리스크(IRRBB) 관리 기준’의 2019년 도입을 위해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0일 새로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도입되는 은행계정 금리 리스크 관리 기준은 바젤위원회가 2016년 4월에 기존 관리기준을 전면 개편해 발표한 것이다.
2019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바젤위원회 회원국 27개 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 도입에 발맞춰 2019년 1분기 중에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 시행시기는 국내 은행들의 금리 리스크 산출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상황과 다른 바젤위원회 회원국의 이행 현황을 살펴 결정한다.
새로운 금리 리스크 관리 기준은 금리 리스크 산출지표를 자본의 변동과 이익변동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표준 산출방법도 제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리 리스크 관리기준의 도입으로 국내 은행들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자금 조달과 운용구조를 정착해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