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12-17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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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가 항공 재보험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를 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코리안리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시장에 진출한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맺었다.
특약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물량을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재보험으로 보상책임을 넘김)하게 됐다.
코리안리는 특약의 한도가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특약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코리안리에 출재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행위를 놓고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 위험은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전체 위험 가운데 일부만을 부담하는 업계의 일반 관행과 전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리안리가 해외재보험사로부터 유리한 요율을 받아보려던 손해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거래를 강제한 행위와 해외재보험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 등도 법 위반 행위로 제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국내 일반항공보험시장에 경쟁이 도입돼 보험료 인하 및 보험 서비스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보험요율 및 보장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 위험 평가능력 등 핵심 역량의 개발유인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