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요 20개국(G20) 순방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체코를 중간 기착지로 정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이유로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제재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무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조선일보는 13일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대북 제재 적용을 받고 있어 G20 순방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신 체코를 중간기착지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9월24일 뉴욕을 방문할 때 예외 인정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체코를 방문한 것은 제재 문제와 관련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급유 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를 경유하며 정상외교 성과를 거두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G20 정상회담에 가면서 스페인에 방문하고 청와대가 2019년에 네덜란드와 헝가리, 스웨덴 등의 문 대통령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서 체코를 중간기착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중간기착지로 로스앤젤레스가 제외된 것을 두고 “2017년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린 동포간담회는 그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국 전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2019년에도 로스앤젤레스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정보도 등의 추가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게되면 매일 해야 될 것 같다”며 하루에도 몇 건씩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