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왼쪽 두 번째) 등 노조 관계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운데) 등이 9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포스코는 9월 포스코 사무실에 노조원이 무단 침입한 혐의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조합 측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각각 3개월,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원들이 9월 사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포스코지회 노조원들은 9월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들의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포스코는 사내 소통채널인 '포스코 뉴스룸'을 통해 "징계대상자들은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상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포스코는 "특정 노조에 어떤 선입견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는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어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회사 측에서 '노조 와해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가 노조원들에게 탈취, 침입, 업무방해, 폭령행위 등 없는 죄목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회사 측은 실제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으며 이 회의 관련 문건을 입수해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