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개인사이 금융)대출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내놨다.
▲ 금융위원회가 11일 P2P(개인사이 금융)금융회사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놨다. |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P2P금융회사의 공시의무 강화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등이다.
P2P금융회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공시항목이 확대됐다.
P2P금융회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관련된 사업 전반 내용,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 및 실적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밖에 부동산 P2P대출 상품 판매 전 48시간 공시, 연체율 산정방식 명확화, 기타 공시 세부내용 강화 등 공시의무가 늘었다.
P2P금융회사의 만기 불일치 자금 운용이 금지되고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때 경고문구 표시도 의무화된다.
투자자금 보호를 위해 대출상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시켜야 하고 청산업무 처리 절차 등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법제화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7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