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통로를 넓혀 지식재산 금융을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식재산 금융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따른 지식재산을 담보·보증으로 삼아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새 ‘지식재산 우대보증상품’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박 청장은 “특허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으로 지식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거래가 활성화돼 지식재산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며 “물적 담보는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받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다루는 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은행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보유한 지식재산을 추가해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식재산 연계 대출상품’을 개발한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특허 가치를 평가해 보증을 해주는 지식재산 보증대출 규모도 더욱 키운다.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은 지식재산을 회수하기 까다로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회수전문기관도 운영한다.
회수전문기관은 지식재산 대출과 관련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로 잡은 지식재산을 매입하고 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맡는다.
박 청장은 “은행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회수전문기관이 그 기업의 지식재산을 약정된 가격에 사들인 뒤 라이선싱,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며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 담보 표준내규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식금융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특허청과 한국성장금융이 함께 2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2500억 원을 조달해 2022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
특허청은 펀드의 투자대상을 일반 특허권에서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회수지원 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식재산 금융 확대 및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