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조 전 부사장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지 한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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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7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 항소장을 냈으나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심 재판부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1심에서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로변경이 공로뿐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단은 항로에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데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안에 2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2심 재판은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배당됐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1심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하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서창희 변호사가 빠졌으며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남 변호사만 남았다. 또 법무법인 광장의 한양석 변호사와 이인형 변호사, 화우의 유승룡 변호사가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2심에서도 항로변경죄 적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로보안법상 항로변경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 전 부사장이 항로변경죄라는 죄목이 처음 적용된 사례인 데다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결정에 고려했다. 따라서 2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항로변경죄 적용을 문제삼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9일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김씨는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폭언 폭행과 모욕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18일 회사에 6개월간 휴직원을 제출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다음달 10일까지 병가를 연장했으며 아직 민사소송 등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