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이다.
양 회장이 2010년 웹하드회사 위디스크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두 6명의 직원들에게 무릎 꿇리기를 비롯해 생마늘이나 핫소스 강제로 먹이기, 머리염색 시킨 뒤 뜨거운 보이차 억지로 마시게 하기 등 각종 엽기적 행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 등 웹하드기업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11월9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