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2018-12-05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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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한 권리가 한결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사의 객관적 손해사정 업무를 위한 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을 내놨다.
▲ 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사의 객관적 손해사정업무를 위한 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 방안’을 내놨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보험에서 보호하는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구체적 손해액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다.
이번 방안은 △손해사정 업무 위탁 기준 신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정보 통합제공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합리적 손해사정 업무 위탁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전문인력 보유 현황,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구축 현황, 민원 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손해사정회사를 평가하고 선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에게 자체적으로 사용해 온 사정업체 평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마련된 기준은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관련 내용은 국민 실생활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적용돼 2019년 2분기부터 시범운영된다. 2019년 1월부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손해사정회사의 주요 경영정보가 공시된다.
금융위는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보험회사의 손해과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전문적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손해사정회사가 경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영업질서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