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취소 청구 소장과 효력 정지신 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를 통해 28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회계분식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결정했다.
또 23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에게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선위 판단에 따라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또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이후 30일이 될 때까지 증선위의 재무제표 수정과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했다.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 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며 “앞으로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