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취소 청구 소장과 효력 정지신 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를 통해 28일 밝혔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회계분식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결정했다.

또 23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에게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선위 판단에 따라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또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이후 30일이 될 때까지 증선위의 재무제표 수정과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했다.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 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며 “앞으로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