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버스 차고지 등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해 수소차 이용을 늘리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설치 사례는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을 기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돼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서울 8곳, 광주 5곳 등에 수소차 충전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용 △야영장·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자격 완화 △온실 등 종묘 배양장의 설치면적 규정 신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규정 신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