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승훈 전 가스공사 사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1일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이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박석환 가스연맹 사무총장에게 55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데 이 전 사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은 박석환 가스연맹 사무총장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박 사무총장은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5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영진 차원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9월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가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
이 전 사장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