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3분기 영업이익을 낮춰서 다시 발표했다.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결과를 반영했다.
현대제철은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1020억 원을 냈다고 12일 정정해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했다.
당초 현대제철은 3분기에 37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10월26일 밝혔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부담하게 된 비용을 충당금으로 적용하면서 영업이익이 2741억 원 줄었다.
현대제철은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결과를 현재 제기된 소송전체로 확대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10월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이다.
판결에 따라 노조는 정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인 월휴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