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을 발급할 때 대금지급을 늦추지 않도록 지급기일 준수 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예금 담보로 수입신용장 개설 가능해져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관행과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 관행과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예금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할 때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 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이 다른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에 맞는 수입신용장 개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 운영은 물론 이자수익 등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전자어음을 받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전자어음 발행 때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도 상품 약관에 넣는다.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약관, 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 때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발생 때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온라인 상거래를 할 때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 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