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오후 구속된 임 전 차장을 불러 사법농단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관한 조사가 끝나면 이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 가운데 아직 조사받지 않은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에 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2017년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차장을 지내며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을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임 전 차장은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라며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