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을 놓고 실태 점검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16일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장점검 실시 계획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 현장점검 들어가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이용자 동의, 합법적 방식 준수,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개인정보 수집 관련 실태도 점검한다.

위치정보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현대기아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방통위의 이번 실태 점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가 통신 단말기기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 신고를 해놓고 위치정보와 다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며 “이는 과잉 정보수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이어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틴더 등 대형 해외 인터넷사업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건수가 100만 건 이상인 업체 108곳이 위치기반 서비스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