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령을 두고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 직업소개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와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법령은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 식품접객업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해왔다.
그러나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직업소개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 법령은 직업소개 사업주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료 직업소개소의 최소 면적 기준을 2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낮췄다.
앞으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하려는 신규 사업주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