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 의원이 13일 팩스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관한 고발 취하장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찰 관계자는 “취하장은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1쪽 분량으로 고발 취하 사유는 적혀있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의원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수사는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당초 혜경궁 김씨 계정을 신고한 것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패륜적 막말과 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때문이었다”며 “정치적 대립구도를 만들어 악용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당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며 “당의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4월 그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가 당시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공천을 놓고 경합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계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선관위는 하루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용자는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등의 표현으로 전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과거에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말)한테는 안 갈테니"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지사는 "아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