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기업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이 5명 중 1명 꼴로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임직원 161명 가운데 35명(21.7%)이 주식 투자 규정을 위반해 검찰 조사 및 징계 처벌을 받았다.
 
금감원 기업정보 다루는 직원 5명 중 1명이 주식투자 규정 어겨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9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됐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을 놓고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은 인원은 19명이다. 검찰 및 법원조치와 금감원의 자체 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을 포함하면 주식 투자 규정 위반으로만 35명이 처벌받았다.

김 의원은 “징계 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 매매 위법이나 채용비리와 관련된 범죄"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일벌백계 조치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야 하는데 규정 위반자를 겨냥한 중징계는 감봉 1명에 불과했다”며 “경징계 견책 1명, 주의 촉구 10명,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실의 서면경고 처리로 끝난 사안도 5명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