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 전부를 놓고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강 변호사를 만나 항소를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에 수면이 좀 부족했다”며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이 무죄 판결된 부분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항소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에 앞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판결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뇌물 혐의를 두고서도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등 입법이 이뤄졌다”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