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라 대표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1일 오전 라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라 대표는 보석 심문에서 “‘조인트스템(줄기세포 치료제)’을 진정성 있게 연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노력했다"며 "제게 죄가 있다면 허가를 받지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달라”며 “줄기세포 연구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라 대표의 변호인은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사실과 관련한 책임을 다른 임직원에게 전가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다.
라 대표는 허위·과장된 줄기세포 치료제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 7월18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