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추가 지급 권고를 받아들였다.
KDB생명은 5일 “9월18일 열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민원 건과 관련한 지급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KDB생명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놓고 “이번 건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된 다른 회사의 즉시연금 조정 사례와는 내용이 다르며 일괄 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다”고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 외에 다른 민원과 관련해 KDB생명은 “사안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DB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 때문에 분쟁조정위의 추가 지급 권고를 받았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이자를 연금 명목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에 가입자가 최초 납부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준다.
분쟁조정위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연금 명목의 이자를 줄 때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는 점을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DB생명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내 보험시장의 질서 확립과 보험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DB생명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과 비슷한 약관을 사용한 다른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건을 놓고는 금감원의 일괄 구제 권고를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상품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110건이 판매된 상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