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인적성 평가, 3차 면접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박 이사장과 독대한 뒤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씨의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이 최 의원의 요구에 실망과 반감을 느꼈으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요죄는 상대방이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공포를 느낀 경우 성립되지만 박 당시 이사장의 진술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무죄일 뿐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런 행위가 윤리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