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최경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무죄. 법원 "윤리적 어긋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05 14:16: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경환</a>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무죄. 법원 "윤리적 어긋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인적성 평가, 3차 면접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박 이사장과 독대한 뒤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씨의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이 최 의원의 요구에 실망과 반감을 느꼈으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요죄는 상대방이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공포를 느낀 경우 성립되지만 박 당시 이사장의 진술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무죄일 뿐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런 행위가 윤리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