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택 경비 용역대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양호 '자택경비 회사 대납' 검찰송치, 한진그룹 "경호 강화 필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천만 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천만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석기업은 용역 대금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소유 건물의 경비 용역비나 주차 용역비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허위로 꾸몄다.

조 회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4차례에 걸쳐 자택을 유지·보수한 비용을 정석기업이 내도록 하고 손자들을 위한 평창동 자택 모래놀이터, 정원 마사토 공사, 폐쇠회로TV(CCTV)설치, 보일러 수리 등에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용역대금을 정석기업이 대신 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가 소유한 돈이 지출된 것으로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관계자들이 통화나 이메일로 ‘경비원을 뽑은 것은 회장 사모님(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시’라는 내용을 언급한 점을 볼 때 조 회장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이 배임 액수를 정석기업에 모두 변제한 점,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살필 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조 회장 자택 업무에 회사 직원이 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