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에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 규정 등을 포함한 금융업권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 이미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기존에 예외로 인정됐던 자녀 교육 목적, 근무지 변경 등 사유는 앞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수도권 내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와 조정 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금융위는 자녀를 장애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등 특정 사례에 한정해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새로 주택을 구매할 때나 지방 주택 보유자가 수도권에 새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이번 개정안 도입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