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 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회계 개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 외부감사법 시행 준비 상황 점검회의’에서 “회계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 회계를 향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며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확대, 다음 연도 감사인 미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독 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거래소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 회계 관리제도 구축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와 관련해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뿐 아니라 기업과 회계법인, 감독당국의 업무 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시행을 한달 가량 앞둔 지금 회계 개혁이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와 상장 폐지와 관련된 외부감사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나 상장 예정법인의 감리 지연 등 논란이 있었다”며 “신규 상장이나 상장 폐지와 관련된 외부감사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27일 코스닥 상장사 11곳을 10월11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들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재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 경영진과 주주들은 재감사 절차나 과정이 까다로워져 기한을 맞추기 어려웠다며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최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던 회사들이 잇달아 연내 상장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상장 전 감리가 늦어진 영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외부감사법 이행 점검반을 꾸려 기업과 회계법인 등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