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10-02 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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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와 호텔신라의 합병을 검토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물산이 아닌 시장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웰스토리는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삼성웰스토리와 호텔신라의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 삼성웰스토리는 새롭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삼성웰스토리와 호텔신라를 합병하면 지분율 요건을 벗어나는 동시에 그룹 내부 매출 비중을 낮춰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웰스토리가 호텔신라와 합병하면 연관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삼성그룹이 호텔신라에 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식자재유통 전문기업인데 삼성그룹은 호텔신라 지분을 16.9% 확보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삼성웰스토리가 호텔신라와 합병하면 삼성물산이 합병법인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추후에 검토될 수 있는 삼성그룹 계열 분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92%를 지닌 2대주주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을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자회사 주식과 채권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자산 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과 채권의 시가평가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지분 가운데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약 5.8%)을 유예기간(7년) 내에 매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처리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제11조상 의결권을 제한 받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장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최대 5.5%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더라도 그룹 내 삼성전자에 관한 의결권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인 15%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매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취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삼성전자 지분 1%를 매입하려면 약 3조 원이 필요하다.
정 연구원은 “지분 추가 취득으로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의결권이 15%를 초과해 높아질 수 없다”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하게 될 유인이 당분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