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운용 규제 일원화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 도입 등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펀드와 비교해 역차별 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원화된 현행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해 다르게 적용되는 현행 규제의 내용을 비교한 뒤 완화된 규제 내용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 받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제도도 도입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사모펀드의 범위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투자자 청약 권유는 현행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