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29표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에 관한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는 1988년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가입했으나 특별한 정치적 활동이나 성향을 주도한 적이 없고 2005년 탈퇴했다”며 “회원일때도 특정한 정치적 활동 성향을 주도하거나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 재직때도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적 판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유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로 19일 이진성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발생한 헌법재판소장 공백 우려가 해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