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8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시절 이모 중령에게 청탁을 받고 이 중령이 원하는 곳에 발령받도록 보직 심의 결과를 바꾼 데 개입한 혐의(김영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곽모씨에 군 관련한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숙박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위직 장교로 휘하 장병을 통솔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청탁을 받아 부하의 인사에 개입했고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국가방위에 기여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760여만 원 가운데 184만 원을 직무연관성 있는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장은 재판이 끝나고 “군 규정대로 부하직원 고충을 들어준 것 뿐”이라며 “업자와는 2천 년대 초부터 친분을 유지한 사이로 직무 연관성을 들어 유죄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소할 뜻을 보였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직권남용 의혹을 받았다.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10월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