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도균 '탐앤탐스 횡령'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이사.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를 운영하며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빼돌리는 등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챙기고 식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끼워 넣어 납품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모두 50억 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탐앤탐스는 2001년 문을 연 뒤 국내외 400여개의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