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청이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땅 꺼짐 사고를 놓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청이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오피스텔 시공사인 대우건설, 시행사인 알파하우징, 건축주인 김모씨 등을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8월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발생한 땅 꺼짐 현장. <연합뉴스> |
금천구청은 이번 지반 침하 사고가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했다.
8월31일 오전 4시40분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벽이 무너지고 맞은편 아파트 주변 땅이 꺼지면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금천구청은 10일까지 사고 현장 주변 응급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뒤 1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대우건설과 금천구청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는데 구청의 고발에 따라 본격적 수사를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