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9-12 1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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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 및 투자 권유 대행인들이 증권사 영업점에 종교단체 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단체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에게 정직, 감봉 등 제재를 내렸고 법인인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종교단체 자금을 유치해 받은 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 등에게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종교단체 자금을 유치해 받은 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의 직원과 NH투자증권 투자권유 대행인 등에게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영업점 투자 권유 대행인 및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투자권유 대행인들이 매달 받는 보수의 70~80%가량인 14억2천만 원을 재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일종의 영업직원이다. 이들은 금융투자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며 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 권유 활동을 한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B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억9천 만 원을 동일한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줬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직원에게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관련 투자 권유 대행인 2명은 등록취소, 4명은 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대행인 1명에게는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인인 한화투자증권에는 과태료 3억 원, 교보증권에는 5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NH투자증권은 직원이 아닌 투자 권유 대행인이 적발돼 법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와 투자자, 투자 권유 대행인이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