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을 끌어다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로 1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11일 새벽 담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55분 경까지 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본청에 불러 조사했다.
담 회장은 10일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법인 돈을 (개인 별장) 공사비로 쓰라고 지시했나’,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200억 원가량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 회장 측은 이 건물이 경영진 개인 별장이 아니라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와 건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4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입수하는 한편 공사, 자금지출 등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불러다 조사해왔다.
담 회장은 앞서 2011년에도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