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4건의 법률개정안으로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장 임기 3년 보장(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법률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계청장은 필수적으로 통계청의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추 의원은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시장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최근 통계청장을 교체했다”며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걸러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통계청이 악화된 소득분배 지표를 발표한 지 3일 만에 통계청장 인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통계청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