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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관련 일부 업무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이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07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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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왔던 가맹점 관련 업무의 일부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공정위는 7일 정보공개서의 등록·관리업무를 2019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가맹점 관련 일부 업무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이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1월에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공정위에서 전담해 왔던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관리업무를 2019년 1월1일부터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리업무를 이관하는 이유로 이 지역들이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들었다.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몰려 있는 점도 감안했다.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외에 다른 지자체도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별 지자체가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사무 처리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개별 시장과 도지사들이 정보공개서 변경의 등록과 신고 의무를 어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매기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넣었다. 

전국 광역시와 도가 2019년 1월부터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중복 접수를 막는 규정도 명시했다. 지금은 공정위만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10월22일까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18년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지금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가맹 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일에 필요한 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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