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는 5일 롯데칠성음료, 대호에이엘,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에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정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롯데칠성음료, 대호에이엘,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정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
증권선물위는 롯데칠성음료와 대호에이엘에 각각 과징금 1억540만 원, 2억6740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계 기업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유 금융자산의 손상을 반영하지 않아 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크게 적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지만 위반한 값을 그대로 인용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증권선물위는 인포마스터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평창철강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인포마스터는 매출채권을 48억1700만 원으로 과대 계상하고 차입금은 총 14억2200만 원으로 적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철강은 거래처가 문을 닫아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을 놓고 대손충당금 74억5400만 원을 적게 적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