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700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16일 아시아나항공 소수주주 8명이 아시아나항공 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주주 8명, 기내식 대란 관련해 700억 주주대표소송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기내식 업체 변경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704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1일부터 기내식 공급업체를 새롭게 바꿨지만 이 업체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임시 기내식 공급업체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기내식이 제때 실리지 않으면서 출발이 지연되는 등 운항에 차질을 겪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