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8월30일 충청북도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50대 임시직 노동자 이모씨가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8월28일 박근태 대표이사 사장 등 CJ대한통운 임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택배 상하차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사고는 8월6일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김모씨가 감전사고를 당해 숨지고 한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감전사 사고 이후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박근태 대표이사 사장 등 CJ대한통운 임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