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타깃데이트펀드(TDF)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기존에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됐다.
▲ 금융위원회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TDF에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에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가입자의 은퇴 예상 시점에 따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연금상품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젊으면 주식 투자에 좀 더 집중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투자를 늘리는 식이다.
기존까지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좌에서 30%는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해야 했다. 원리금 보장상품을 담고 나서 나머지 70% 안에서만 타깃데이트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높이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도 투자가 허용된다. 현재 퇴직연금 투자 때 부동산펀드는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 보상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도 추가된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이번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