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직 부행장 윤모씨와 전직 채용팀장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 4명 가운데 1명이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뤄진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고위 임직원 등의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모 전 부행장과 김모 전 채용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윤씨와 관련해 “피의사실에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김모 전 채용팀장을 놓고도 “직책 및 수행업무 등에 비춰볼 때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