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김포공항의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관세청은 28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세관에서 김포공항과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호텔신라와 두제산업개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에는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두 회사가 신청했다. 청주공항은 그랜드관광호텔과 두제산업개발이 면세점 사업권을 신청했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한국공항공사가 500점, 위원회가 500점을 만점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위원회는 500점 가운데 보세구역 관리역량을 250점, 관광 인프라 50점 상생 협력 200점을 만점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평가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경영능력을 주로 보고 이 부문만 5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호텔신라는 위원회가 평가한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부문에서 250점 만점에 235.33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부문에서 50점 만점에 45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부문에서 200점 만점에 161.67점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가 평가한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500점 만점에 492.50을 받아 모두 934.5점으로 호텔신라가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청주공항은 그랜드관광호텔과 두제산업개발이 면세점 사업권을 신청해 두제산업개발이 833.77점으로 809.13점을 받은 그랜드관공호텔을 제치고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의 평가 결과는 공개됐지만 호텔롯데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2017년 9월27일부터 면세점제도 개선 기획단(TF)에서 결정된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