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보험료를 낸 국민이 국가 책임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제도 개혁 및 운영방안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시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해 노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가계소득이 양극화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70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안고 있다”고 바라봤다.
국민연금의 주인이 국민인 만큼 제도 개혁에 사회적 합의를 꼭 갖춰야 한다고 봤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도 국민연금 정책안을 마련할 때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외국도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데 10년 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해나갔다”며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