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거래의 규제 부분을 놓고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과 한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여야는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느냐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되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규정을 두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분율 한도를 놓고도 평행선을 이어갔다. 투자 한도를 50%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25~34%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쳤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처리도 무산됐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필요성을 놓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