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도 부적절한 언동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특정 계열사의 발행 주식 30% 이상을 보유했을 때만 규제 대상이 된다”며 “총수 일가의 삼성SDS 지분은 17.01%에 불과해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6월14일 취임 1주년 기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일가가 보유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광고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 삼성SDS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김 위원장의 발언 다음 날 삼성그룹의 시스템통합 계열사인 삼성SDS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4% 떨어졌다.
김 위원장은 6월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