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빼돌린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부동산 시행사 대표인 51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서울 은평뉴타운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공사비 3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오피스텔 3채를 건설하면서 용역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유령회사를 이용해 신탁사에 예치된 대금을 받아내는 등 모두 36억9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회사가 건설한 오피스텔 3채는 공사비가 모두 1600억 원에 이르고 전체 규모는 상가 96곳, 오피스텔 617세대나 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피시텔 건설 기간에 용역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8개 회사로부터 48차례 걸쳐 모두 10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령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는 방법으로도 모두 16억 원을 받아 이를 소개한 브로커 2명에게 3억 원을 주고 13억 원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재건축조합장 인감을 이용해 조합 운영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 편의를 위해 지니고 있던 재건축조합장 인감을 사용해 조합 운영비 7억3천만 원을 타낸 다음 아내를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아내 임금 명목으로 2억8천 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유흥비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시행사 직원4명과 횡령자금을 전달한 용역회사 대표를 포함한 6명, 유령회사 대표 등 2명, 금융 브로커1명 등 모두 1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로 ‘갑’의 지위를 이용해 광고 대행회사 등 용역 회사에 실제보다 높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갑횡포도 벌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