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배 금강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대표의 혐의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할 때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회사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금강에 재직하면서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횡령에 나섰다기보다 명목상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와 김씨 아내 권영미씨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횡령했다"며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전체 횡령금에 비춰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고 권씨는 횡령액 중 상당액을 변제해 피해 회복 중에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강이 다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